고학년 선배들이 여전히 '수업 거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후배 의대생들의 신고가 잇따라 교육부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접수 내용을 즉시 해당 대학에 전달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 후 학칙에 따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는 최근 한 지방 국립대 의대생 비대위가 간담회를 열어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압박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경파 비대위의 이러한 활동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사실상 가로막고 있다며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선 2학년 학생들이 학교 측에 수업을 방해한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하는 한편 해당 상황을 교육부에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증원 사태 이후 후배들이 선배들의 제적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선배 또는 동료의 강압으로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을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의과대 의전원은 지난달 13일 '수업 미참여 학생에 대한 공지'를 통해 "수학 의지를 명확히 밝힌 학생의 경우 결석은 무단결석이 아니라 외력에 의한 불가항력적 결석으로 간주해 제적 대상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의과대 의전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나 교육부에서 누가 신고했는지 누가 가해자인지 등 일체의 정보를 주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협박한 선배들을 상대로 소송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문만 있을 뿐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학생들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을지대 일부 학생들은 지난달 초 의대 비대위가 주도한 '복귀 공개' 투표를 문제 삼으며 관련 민원을 교육부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을지대는 수업 복귀 방해 행위를 주도한 의대생 2명에게 최근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을지대 측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맞지만, 징계 내용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들어온 사안을 모두 각 학교에 이첩했다"며 "사실관계 확인 뒤 학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라고 학교 측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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