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장애인 등에 대해 학대가 의심될 때 제3자가 정황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발의되자 교원단체들이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없이 아동학대 의심만으로 제삼자에 의한 몰래 녹음을 합법화하는 방식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교총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수업 중 제3자가 몰래 녹음한 내용으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법적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 교원은 언제든 녹음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며 교육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육적 목적의 언행과 교실 상황을 상당히 왜곡하거나 짜깁기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교사노동조합도 해당 개정안을 ‘학교 도청법’으로 규정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를 파탄 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사과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안은 아동∙장애인 학대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통합교육 및 특수교육 현장을 상시 감시 공간으로 만든다. 교사를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지금까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사기관의 영장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허용됐다”면서 “개정안은 이미 과도한 (아동학대) 신고와 수사로 고통받는 교사들을 녹음 파일 하나로 학대 가해자로 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확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녹음한 내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학대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가족 등 제3자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