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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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호’ 당대표 예비경선룰 개정… ‘권리당원 투표비율 25%→35% 상향’

입력 : 2025-11-21 17:24:26
수정 : 2025-11-21 17: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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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 개정 돌입
당대표 예비경선, 권리당원 투표비율 25%→35% 상향
대표성 문제로 대의원제 유지…대의원 역할재정립 TF 출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1인 1표제’ 확대 기조에 맞춰 예비경선 룰 개정에 나선다. 핵심은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급 표 반영 비율을 현행 50%에서 35%로 낮추고, 권리당원 유효 투표비율을 25%에서 35%로 높이는 조정안이다. 권리당원의 영향력을 강화해 대의원 중심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모두에게 동일한 투표권을 부여하는 1인 1표제 도입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대의원 1인당 20명 이상의 당원 표를 대리하는 구조는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당원 주권 시대에 맞춰 권리당원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19~20일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에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당원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찬성은 86.81%, 반대는 13.19%로 집계됐다. 투표에는 전체 권리당원 164만5061명 중 27만6589명이 참여해 16.8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주요 당무와 정책에 관한 사항은 전 당원 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은 24일 당무위원회, 28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대의원 제도는 당내 대표성 문제 등을 고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당은 대의원의 실질적 권한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의원 정책자문단’을 신설하고, 황명선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대의원 역할재정립 TF’도 가동한다. 노동 대표성 보장 명문화나 전략 지역 당원 10% 이상 포함 규정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 관련 규정도 대폭 손질된다. 광역·기초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권리당원 100% 투표로 바꾸고, 경선 후보가 5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다.

 

청년·장애인 가산점 기준도 조정된다. 청년 경선 가산점은 기존 ‘4단계 구간’에서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로 재편해 적용을 명확히 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 장애인 심사 가산점 상한을 기존보다 높여 최대 30%까지 확대하고, 동일 직무 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도 중증 장애인에게 10%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상습 탈당·부정부패 이력자의 ‘부적격 예외’ 확대나 공천 불복 경력 감산 규정도 개정된다.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조항 역시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