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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측 변호사들…법원 “법률에 따라 조치 예정”

입력 : 2025-11-21 18:10:34
수정 : 2025-11-21 18: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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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감치 석방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장에게 욕설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사들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으로 감치 선고를 받았다. 이들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이유로 나왔는데, 재판부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증인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이들에게 퇴정을 명했다.

 

두 변호사는 그러나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했고 재판부는 이에 “감치한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도록 하겠다”며 즉각 대기 명령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감치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는 등 재판부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을 쏟아냈다.